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한국의 황동봉 수입에 관한 새로운 무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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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1, 2023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한국의 황동봉 수입에 관한 새로운 무역 사례

4월 27일 미국에 새로운 반덤핑(“AD”) 관세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브라질,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산 황동봉 수입에 대해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AD") 관세 청원이 4월 27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서는 또한 인도, 이스라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CVD") 부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동 막대는 일반적으로 (1) 건축 및 가정용품에 사용됩니다. (2) 산업 기계 및 장비; (3) 전기 및 전자 제품; (4) 자동차 및 트럭/트레일러 제품.

해당 상품은 합금으로 만든 납 함유, 저납, 무연 솔리드 황동으로 정의되는 황동 막대로 구성됩니다. 제안된 대상 상품에 대한 전체 설명을 보려면 아래 범위 섹션을 참조하세요.

상무부("DOC")와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45일 이내에 ITC는 수입품이 미국 산업에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칠 위협이 있다는 합리적인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ITC가 이 기준을 충족하면 사건은 DOC로 이동하여 예비 AD 및 CVD 관세 마진을 계산하게 됩니다.

DOC의 예비 결정은 2023년 6월 21일(CVD)과 2023년 10월 4일(AD)까지 예상됩니다. DOC의 예비 결정이 발표된 날, 수입업자는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때 계산된 관세를 예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엄격한 법정 기한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최대한 빨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경우, 제품 출시 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주요 날짜의 일정은 이 문서의 끝 부분에 제공됩니다.

다음은 이 거래 사례에 대한 주요 사실입니다.

청원자:American Brass Rod Fair Trade Coalition, Mueller Brass Co. 및 Wieland Chase LLC("청원자")

기타 국내 생산자:청원인 외에도 Chicago Extruded Metals는 청원서에서 황동 막대 제품의 미국 생산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외국 생산자/수출자 및 미국 수입업자: 청원서에 기재된 개별 기업의 목록은 당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D/CVD 마진: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AD/CVD 마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범위에 포함되는 상품:

청원서에 설명된 대로 이러한 조사 범위 내의 제품은 황동 막대입니다. 이는 합금 C36000, C37700, C37700, C36000, C37700, C3700, C36300, C27450, C27451, C69300, C35300, C34500, C67600, C35330, C48500, C67300 및 이에 상응하는 국제 제품.

이러한 명령이 적용되는 황동 막대의 단면적은 외경 1/4인치(0.25인치)보다 크고 외경 12인치 이하입니다. 황동 막대 단면은 원형, 육각형, 정사각형 또는 팔각형 모양뿐만 아니라 특수 프로파일(예: 각도, 모양)일 수 있습니다. 스코프에 포함된 표준 납 함유 황동 막대에는 무게 기준으로 57.0 – 65.0%의 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5 – 3.0% 납; 철은 0.35% 이하; 그리고 최소 15%의 아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코프에 포함된 무연 또는 저연 황동 막대에는 중량 기준으로 59.0~76.0%의 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1.5% 납; 철은 0.35% 이하; 그리고 최소 15%의 아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황동 막대에는 다른 요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놋쇠 막대는 완성되었든 끝나지 않았든 이러한 청원의 대상이 됩니다. 황동 막대는 ASTM B16, ASTM B124, ASTM B981, ASTM B371, ASTM B453, ASTM B21, ASTM B138 및 ASTM B927에 따라 생산될 수 있지만, 포함되는 상품에는 ASTM 표준에 대한 적합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범위 내에서. 황동 막대는 용융 주조하여 빌렛으로 만들거나 스트랜드 주조하여 막대로 생산합니다. 황동 막대는 가열, 압출, 산세 또는 냉간 압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원서가 적용되는 상품은 현재 미국 조화관세표(HTS US)의 소제목 740.21.9000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은 HTSUS 소제목 7403.21.0000, 7407.21.1500, 7407.21.3000, 7407.21.5000 및 7407.21.7000에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HTSUS 소제목은 편의와 관세 목적으로 제공되지만, 청원 범위에 대한 서면 설명은 처분적입니다.